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가 지난 5월 결렬되었던 내년도(2027년) 의원급 수가 인상률을 총 1.6%로 최종 확정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인상은 일괄 인상이 아닌 '쪼개기 방식'으로, 0.9%만 기본 진료비 격인 환산지수 인상(95.6원→96.5원)에 반영하고 나머지 0.7%는 분만·소아 등 필수의료 분야의 행위별 상대가치점수를 올리는 재원으로 차등 투입됩니다. 이와 함께 오는 9월부터는 동네의원 맞춤형 묶음 보상 제도인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이 전격 추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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