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15차례 진료기록부를 거짓 작성한 의사 A씨에 대한 15일간의 면허정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A씨는 환자 화상 부위를 잘못 클릭해 상병명이 잘못 입력된 단순 착오이며, 진료 내용은 사실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법원은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면허정지 처분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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